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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문제 (상속 등기, 상속세 등)
부동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취득세 산출방식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권리 이전부터 세금 신고와 납부 법률 자문, 부동산변호사의 주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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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토지 보상금으로,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토지 보상 절차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보상은 그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관련 법률과 참작 사항, 이전의 적정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비용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토지수용보상을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