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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일반)
  • 부동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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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 문제 (상속 등기, 상속세 등)
      부동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취득세 산출방식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권리 이전부터 세금 신고와 납부 법률 자문, 부동산변호사의 주요 영역입니다.
    •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토지 보상금으로,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토지 보상 절차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보상은 그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관련 법률과 참작 사항, 이전의 적정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비용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토지수용보상을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건설(일반)
    • 하도급 분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은 일방의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노동력 착취, 임금 문제 등 하도급 분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즉 계약 관계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니다.
      관련법상 도급인(발주자)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이 연체되었을 경우, 수급인(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원사업자)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성질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분쟁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첨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에 대한 대응도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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