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의 발생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법률서비스는 그 전문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직접 사건의 전반에 관해 변호인을
이해/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변호사/변리사/기술사를 동시에 취득한 임동권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이현 건설부동산 특화센터는 건설업 전반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개략적인 설명만으로도 건설 분쟁의 본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의뢰인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건설부동산 특화센터의 건설소송 및 행정소송 컨설팅은 건설기술인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이끌어갑니다.
Generalist 가 아닌 Specialist 의 자문과 송무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