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주요 쟁점
하자보수분쟁에서 하자보수담보에 대한 규정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합니다.
건축물 하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공사계약 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품질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 등을 감소시키는 결점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합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했음에도 사업주체가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