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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지역주택조합
  • 분쟁유형
  • 재개발사업
    정비 사업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경우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며 완료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공익성보다 개인적 사업 성격이 강하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주요 분쟁 유형
    •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 분쟁
    • 조합원 가입 해지 분담금 반환 청구
    • 임원 해임, 비리 문제
    • 조합설립인가 무효, 취소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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