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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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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제 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점유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
  • 임대차 분쟁
    임대차 분쟁의 경우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해지, 퇴거 등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주요분쟁 유형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보증금 인상 청구
    • 상가 권리금 분쟁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
    • 명도 청구 등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 계약 갱신 조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계약 갱신 조항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으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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