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
- 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토지 보상 절차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