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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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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수용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토지 보상 절차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 토지 보상
    공시 기준 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은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 받아야 마땅하지만, 관련 법률과 참작 사항, 이전의 적정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비용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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