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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공사례는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현재까지 매년 수백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10인의 전문 인력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건설부동산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원고_승소)2
  • 건설
  • 2021-04-22
인접토지 소유주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사건
  • 사건개요
    2018나48OO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주가 의뢰인이 진행한 공장부지개발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장부지경계상의 옹벽의 철거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건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시행한 공사중 일부인 부지조성공사의 옹벽부분이 본인들 토지를 침범하였고, 침범한 토지와 의뢰인의 토지간 경계에 설치된 옹벽이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이 본 센터에 의뢰되기 이전에 이미 1심에서 감정인이 선임되어 감정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역에 있는 법인을 마다하고 멀리서 저희 센타까지 직접 내방하여 상담후 저희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1심에서 제출된 감정인의 감정서가 신뢰할 수 없는 계산과 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를 기점으로 반격을 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1심 감정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해 나아갔고, 이를 1심 감정인에게 재차 확인해 나아가면서 본인 감정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금 재판을 진행해갔습니다.
    한편 본건 1심의 감정인은 공사비등 감정인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감정을 수행하였는데,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감정의 오류와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의 의의
    재판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상대방은 저희쪽에서 제출한 감정에 대한 오류부분을 지적하는 서면을 확인한 후 그 즉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본 센터의 사실확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감정인이라는 점만을 거듭 강조하여 회신하는데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감정인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감정인도 간간이 감정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감정인이 본 사건에 대한 감정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변호인이 검증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인이 전문적인 감정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감정료가 저렴한 감정인으로 감정인을 지정하는
    과오를 범하고는 합니다. 본 센터는 감정인과 동일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자 그동안 억울했던 부분을 일거에 해결해준 저희 센터에 대한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감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여과없이 재판부에 현출시켜준 본 센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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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4-22 15:55:32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홍길동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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